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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같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귀속분에 대해 2025년부터 여러 조건들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시 조금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25년 연말정산 절세팁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2024귀속) 절세팁
절세팁1. 월세지출분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 지출분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지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대상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절세팁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추가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들 중에서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한 이후 2~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 하였을 시,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청년으로서 감면 (90%)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 (70%)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 되었을 경우,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절세팁3.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활용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1월18일부터 오픈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서 최적의 인적 공제조합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된 결정세액증감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제공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세팁4.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혜택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충 등을 2024년12월31일까지 납입하는 경우에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니 참조 바랍니다.
또, 공제를 받을 후에 금융상품을 해지할 경우, 일정 금액 해지 가산세로 추징되니 주의 바랍니다.
절세팁5.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
2021년과 2022년에 기부한 후 공제받지 못했던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했을 시 10만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특산품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제공한 다양한 절세팁에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25년1월15일부터 오픈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25년 1월 18일부터 오픈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연말정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