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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왠지 작년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든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월급은 그대로 인데, 택시비, 세금, 물가는 점점 더 오르기만 하고 답답한 기분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소식이라도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2025년 5월1일 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고 있으신 분들, 월급이 높지 않아 집안 사정이 넉넉치 않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 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우너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자격
정기 신청 기간 : 2025년 5월1일 ~ 2025년 6월 2일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 1544-9944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에서 접속하여 신청
- 모바일앱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PC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지금까지 202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과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상세보기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신 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놓치지 말고 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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